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미납세 반출)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제조장 이전, 수출, 폐기를 목적으로 담배를 반출하는 경우는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는 법 제53조제1항제3호가 위임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범위를 세 가지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①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한 반출, ②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 ③담배를 폐기하기 위해 제조장이나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에서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이다. 담배 옮길 때 세금이 붙는지 문제되는 경우, 이 세 유형에 해당하면 반출 단계에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해당 조문은 2015년과 2023년에 개정된 내용이다.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2.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3.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부터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
제62조(미납세 반출)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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