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미납세 반출)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쟁점은 담배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담배를 반출할 수 있는 '미납세 반출'의 구체적 범위다. 모법(법 제53조제1항제3호)이 '제조장 이전을 위한 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 제62조는 그 대상을 ①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②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 ③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보관장소에서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정 열거한다. 결론적으로 이들 사유에 해당하는 반출은 과세대상 반출로 보지 않아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2015.12.31·2023.3.14 개정).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2.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3.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부터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
제62조(미납세 반출)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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