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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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은 지방세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다만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어린이집 경영자는 제외되나, 이들이 다른 업종을 겸업하면 그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진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분 주민세를 내는 기준을 이렇게 매출 규모와 업종으로 정한 것이다. ‍‌‌‌‌‌​‌​​‌‌​‌개인분 주민세에서는 주소지와 체류지가 같고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30세 미만 미혼자도 납세의무자에 포함되며, 세무서장은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자료를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2.8, 2019.12.31, 2020.12.31, 2021.12.31>

1.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② 법 제7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2.8, 2019.12.31, 2020.12.31, 2023.3.14, 2024.12.31>

1. 담배소매인

2. 삭제<2015.12.31>

3. 삭제<2015.12.31>

4. 연탄ㆍ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영자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2.8, 2021.12.31, 2023.3.14>

제79조(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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