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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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조제6호다목의 위임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체적 범위를 열거한 규정이다. 승강기, 시간당 20kW 이상 발전시설, 난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시간당 7,560kcal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 자동관리용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구내 변전·배전시설 등 8개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시설물은 건축물에 부수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에어컨은 중앙조절식만, 발전·에어컨 시설은 용량 기준을 충족해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이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1, 201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