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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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로 가액이 낮은 중고차량, 국가·지방자치단체 취득, 수입, 확정판결·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경매·공매 등 6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중고 차량·기계장비의 사실상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천재지변 등 제1호는 제외)에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본다. ‍​​‌‌​‌‌‌‌​‌‌‌예컨대 경매로 산 차량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실제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는 지방세법 제10조의5제2항의 위임에 따라 2023년 6월 30일 개정으로 정비된 규정이다.

①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30>

1.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3. 수입으로 취득하는 경우

4.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5.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서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또는 결산서를 말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6.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②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사실상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중고 차량 또는 중고 기계장비로서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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