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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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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조의5제2항의 위임에 따라 차량·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을 사실상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6가지 경우(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 국가·지자체 취득, 수입, 확정판결 입증, 법인장부 입증, 경매·공매)를 규정한다. 해당하면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장부로 입증된 중고 차량·기계장비의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제1호 제외)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적용한다.

①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30>

1.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3. 수입으로 취득하는 경우

4.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5.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서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또는 결산서를 말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6.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②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사실상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중고 차량 또는 중고 기계장비로서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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