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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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으로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할 때에는, 등기할 때 세금 기준금액을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으로 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근거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가 그 구체적 적용 방법을 정한 것이다.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항은 2023년 12월 29일 개정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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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②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