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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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다섯 유형의 단체를 말한다. ‍​​‌​‌​​​‌‌​​​​곧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교단체 부동산 취득세처럼 비영리사업자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이 다섯 범주에 드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본 조문은 2014년 1월 1일 및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규정이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5.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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