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면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와 담배소비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는 지방세법 제64조제1항의 담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담배세를 안 내면 담보물로 세금을 대신 충당하는 절차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72조가 정하고 있다. 충당하고도 부족액이 있으면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담보물 가액이 세액을 넘어 잔액이 있으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및 담배소비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징수하며,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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