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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7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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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의 담보 처리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이때 과세관청은 제공된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및 담배소비세액에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 후에도 부족액이 있으면 이를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잔액이 남으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담보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 및 정산의 기준을 명확히 한 규정으로, 2024.3.26 개정되었다.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및 담배소비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징수하며,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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