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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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난 달 시·군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55조의 위임에 따른 절차로, 담배 반출신고 기한과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다만 수입판매업자는 시·군별 판매량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반출신고는 과세대상 담배와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 면세대상 담배의 반출이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난 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장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해야 한다. 다만,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지난 달 시ㆍ군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는 과세대상 담배와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 및 면세대상 담배의 반출이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2.31>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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