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산정·징수하는가이다. 등기·등록관서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만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아 부과함으로써 동일 채권에 대한 중복과세를 방지한다. 또한 그 등기·등록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먼저 제5호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징수 순서를 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①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