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등록면허세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이는 하나의 대출 담보를 여러 물건에 나눠 등록할 때 같은 채권금액에 중복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징수방법이다. ‍​​‌‌​​​‌​‌‌‌‌‍​‌‌​‌‌‌​​‌​​​그 등기·등록 중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이 함께 포함될 때에는, 먼저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①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