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등록면허세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이는 하나의 대출 담보를 여러 물건에 나눠 등록할 때 같은 채권금액에 중복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징수방법이다. 그 등기·등록 중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이 함께 포함될 때에는, 먼저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①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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