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쟁점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산정·징수하는가이다. 등기·등록관서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만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아 부과함으로써 동일 채권에 대한 중복과세를 방지한다. 또한 그 등기·등록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먼저 제5호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징수 순서를 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①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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