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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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지방세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세대별로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 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대주택정보체계(민간임대주택법 제60조)·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주택 관련 정보(주택법 제88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위한 1세대 주택 수 산정의 자료 확보 근거이며, 행안부장관이 이 자료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할 때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도록 절차를 정하고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세대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수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 및 「주택법」 제88조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
제38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