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과세면제)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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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제8호가 면세 대상으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구체적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 규정한 조문이다. 이에 따라 ①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와 ②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가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즉 군 관련 특정 공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한 시행령상 위임 근거 규정이다.
1.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2.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제63조(과세면제)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