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과세면제)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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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와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 조문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대상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한 위임규정이다. ‍​​‌​​​​​​​‌​​‍‌​​‌​‌​‌​‌‌‌‌따라서 해외 파병·주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세금의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위 두 가지 용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된다.

1.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2.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제63조(과세면제)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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