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과세면제)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제8호가 면세 대상으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구체적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 규정한 조문이다. 이에 따라 ①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와 ②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가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즉 군 관련 특정 공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한 시행령상 위임 근거 규정이다.

1.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2.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제63조(과세면제)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