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과세면제)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와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 조문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대상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한 위임규정이다. 따라서 해외 파병·주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세금의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위 두 가지 용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된다.
1.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2.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제63조(과세면제)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부가세 면세 담배 기준금액(20개비 200원)·특수용담배 면세범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절차와 시·군별 산출세액을 징수실적 비율로 안분하는 기준을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담배 개별소비세의 미납세반출·면제·세액 공제·환급 사유와 절차·추징 특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사업개시 1년 미경과 또는 월평균 담배소비세 5억원 이하 수입판매업자는 기장의무가 없다
지방세법 제47조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담배와 제조자·수입판매업자·소매인 등 핵심 용어를 정의한 지방세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