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 이상이면 취득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이는 지방세법 제10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족한테 싸게 산 부동산 취득세가 문제되는 대표적 상황으로, 차액이 3억원 기준과 5%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적용된다. 본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내용이다.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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