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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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유형을 규정한 조문이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산정 곤란 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한다. 저가 양수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액 요건(3억원 또는 5%)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