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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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추징이 가능한 기간이다. 모법(법 제16조제4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위임한 것을 본 시행령 제31조가 구체화하여, 그 기간을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 용도로 사용되는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해 중과세분을 추징할 수 있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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