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추징이 가능한 기간이다. 모법(법 제16조제4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위임한 것을 본 시행령 제31조가 구체화하여, 그 기간을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 용도로 사용되는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해 중과세분을 추징할 수 있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