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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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는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추징기간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정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16조제4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시행령에 위임한 데 따른 것으로, 그 위임 내용을 취득일부터 5년으로 구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산 지 5년 이내에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취득세가 중과세로 추징될 수 있다. 이 5년의 기간은 중과세 사유 발생 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정한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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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