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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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부과된 주민세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이는 법 제75조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가 못 낸 주민세를 건물 주인이 대신 부담하는 범위를 징수 부족액에 한정한 것이다. ‍​​‌​​‌​​​‌​​‌건축물 소유자가 법 제77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사업소분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77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사업소분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2020.12.31>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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