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이미 부과된 주민세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이는 법 제75조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가 못 낸 주민세를 건물 주인이 대신 부담하는 범위를 징수 부족액에 한정한 것이다. 건축물 소유자가 법 제77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사업소분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77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사업소분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2020.12.31>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문서
지방세징수법 제16조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지방세 징수금 징수절차와 양도담보재산 존속의제
법인세법 제75조의1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는 수탁자가 구분 납부하고, 부족분은 수익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38조
법인 해산·청산 시 국세 미납 상태로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분배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시 과점주주·조합원의 특수관계인 범위와 증권시장 정의를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산정 시 자산·부채총액은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