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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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는 법 제6조제4호 및 제6호나목이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다. ‍​​‌​‌​​​‌​‌‌​​레저시설은 수영장·스케이트장·전망대와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20타석 이상 골프연습장 등을 포함하고, 저장시설은 수조·저유조·저장창고 등 옥외저장시설이되 저장용량 1톤 이하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에너지 공급시설에는 주유시설·가스충전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들어가나 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송전철탑은 제외된다. ‍‌​​‌​‌​‌‌​​‌‌골프연습장 취득세 판단 시 타석 수와 신고 요건이 기준이 되며, 제2항은 잔교·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자동세차시설·방송중계탑·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도 과세대상으로 정한다.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1.1.5, 2021.12.31>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개정 2014.1.1, 2014.8.12>

제5조(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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