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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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과, 시가표준액 기준 산정에 전문성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시행령 제4조의4는 시가표준액의 조사·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범위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구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시가표준액 조사 기관을 찾을 때 지방세연구원은 법령에 명시된 전문기관에 해당하며, 그 밖의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가 있어야 전문기관으로 인정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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