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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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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조제3항에서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과 관련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해당 전문기관은 ①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과 ②시가표준액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시가표준액의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요건을 한정 열거 방식으로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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