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2조의 취득세 세율 적용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개인이나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등록으로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로 쓰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는 제외한다. 경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것을 가리킨다. 반대로 영업용 자동차는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해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로 쓰는 자동차이며, 이 영업용·비영업용 구분이 자동차 취득세 세율 차이를 가른다. 다목의 비영업용·영업용 자동차 정의는 2020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신설·정비된 것이다.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④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1)에 따른 비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 <신설 2020.12.31>
⑤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신설 2014.8.12, 2019.12.31, 2020.12.31>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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