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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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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는 과세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규정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면허·등록 후 일반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 용도의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이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12호의 임시운행허가차는 제외한다. 비과세되는 경자동차는 경형자동차를, 과세대상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를 말한다. 다목의 비영업용 자동차는 운수사업 면허·등록 후 일반수요 제공 외 용도의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는 그 면허·등록으로 일반수요에 제공되는 자동차로 구분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④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1)에 따른 비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 <신설 2020.12.31>

⑤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신설 2014.8.12, 2019.12.31, 2020.12.31>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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