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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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조제1항의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 ‍​​‌​‌​​​‌​‌‌​​다만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회사 사택이나 기숙사는 본사 사옥 취득세 중과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가 법 제13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중과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정의 규정으로, 어느 부동산이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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