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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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위임 규정이다.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되, 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사업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즉 직접 업무용으로 쓰는 사무소·부대시설만 사업용으로 인정하고, 복지후생·예비군 시설은 그 범위에서 배제하여 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