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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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위임 규정이다.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되, 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사업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즉 직접 업무용으로 쓰는 사무소·부대시설만 사업용으로 인정하고, 복지후생·예비군 시설은 그 범위에서 배제하여 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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