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의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 다만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회사 사택이나 기숙사는 본사 사옥 취득세 중과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가 법 제13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중과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정의 규정으로, 어느 부동산이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취득세 중과세#부대시설용 부동산#복지후생시설 제외#사무소용 부동산 범위#본사 사옥 취득세 중과#회사 사택 취득세 중과#기숙사 연수원 취득세#본점 부대시설 부동산#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지방세법 제13조제1항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