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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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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장부·증거서류 작성·보존 의무 범위다. 지방세법 제22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법인은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재산상태·거래변동 기록 장부 및 증거서류(자본적 지출 확인 서류 포함), ②신탁 수탁자가 받은 신탁수수료 등을 종류·목적·용도별로 구분한 장부, ③법인 주주 변동 확인 서류, ④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조합 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소재지·면적·분양가액 등 사실상취득가격 산정 자료, ⑤위탁자 등이 납세의무자 대신 취득에 지급한 비용 확인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의 취득일,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 사실상취득가격 산정을 위한 분양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자 및 제18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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