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쟁점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장부·증거서류 작성·보존 의무 범위다. 지방세법 제22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법인은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재산상태·거래변동 기록 장부 및 증거서류(자본적 지출 확인 서류 포함), ②신탁 수탁자가 받은 신탁수수료 등을 종류·목적·용도별로 구분한 장부, ③법인 주주 변동 확인 서류, ④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조합 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소재지·면적·분양가액 등 사실상취득가격 산정 자료, ⑤위탁자 등이 납세의무자 대신 취득에 지급한 비용 확인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의 취득일,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 사실상취득가격 산정을 위한 분양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자 및 제18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관련 문서
지방세법 제14조
취득세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지방세법 제6조
지방세법 제6조 취득세 용어 정의(취득·부동산·건축·개수·중과기준세율·연부 등)
지방세법 제21조
취득세 무신고·부족세액의 추징 방법과 가산세(미신고 매각 80% 중가산)·수정신고 가산세 면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범위(감면받는 자·개소세·증권거래세·취득세 등)
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를 보통세 9종·목적세 2종으로 구분한 세목 규정(지방세기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