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신고 및 납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써 취득세 신고서 제출처와 기재사항이 정해진다. 지방자치단체 금고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은 취득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를 내주고, 지체 없이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를 해당 시·군·구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 삭제 <2011.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시ㆍ군ㆍ구 보관용) 1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1.29, 2016.12.30>
제33조(신고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