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 비고란에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및 면허종별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해야 한다. 2024년 12월 31일 신설 규정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은 납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에 관한 납부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면허 받을 때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을 위한 이러한 정보의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ㆍ납부금액ㆍ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의 납부처ㆍ납부금액 및 납부일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③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정보의 요청 및 그에 따른 제공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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