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면허의 등록면허세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 비고란에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면허종별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송달해야 한다. 납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등 납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2024.12.31 신설). 이러한 납부정보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ㆍ납부금액ㆍ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의 납부처ㆍ납부금액 및 납부일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③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정보의 요청 및 그에 따른 제공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