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6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조의6제1항(취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간주취득에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취득당시가액 산정기준을 규정한다. 토지 지목변경(제1호)은 지목변경 후 토지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토지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하되, 공시기준일이 취득일 전이거나 변경 전 지목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 가액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사용한다. 그 밖의 간주취득(제2호)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6제1항제1호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뺀 가액
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나. 지목변경 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현재 해당 토지의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