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6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간주취득의 취득당시가액은, 지목변경의 경우 지목변경 이후 토지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다. 지목변경 후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이 취득일 전이면 토지가격비준표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인근 유사토지 기준 가액을 쓴다. 변경 전 가액은 취득일 현재 변경 전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그 지가가 없으면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다. 이는 논밭을 대지로 바꾸는 등 땅 지목이 바뀔 때 내는 취득세의 과세표준 기준이 된다.
1. 법 제10조의6제1항제1호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뺀 가액
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나. 지목변경 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현재 해당 토지의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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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과점주주 등 간주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 확인 불가 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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