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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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 시가표준액의 산정 기준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는 그 기준일을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보고, 그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즉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을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의 공시가격으로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정한다.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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