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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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본문이며, 성립시기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다. 결국 지방세에서는 공시가격이 세금 기준이 되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을 각각 적용한다. ‍​​‌​‌‌​​‌‌​​​기준 시점은 세목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므로 그 시점에 공시된 가격을 쓴다. ‍‌​​​‌‌‌​​‌‌​​이 규정은 2016년 8월 31일 개정된 현행 조문이다.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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