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본문이며, 성립시기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다. 결국 지방세에서는 공시가격이 세금 기준이 되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을 각각 적용한다. 기준 시점은 세목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므로 그 시점에 공시된 가격을 쓴다. 이 규정은 2016년 8월 31일 개정된 현행 조문이다.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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