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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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대상인 종업원이란 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여기서 계약은 그 명칭·형식·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위임받은 자와 체결한 모든 고용계약을 뜻한다. ‍​​‌‌​​‌‌​‌​‌​따라서 무급 직원 종업원 포함 여부가 문제되더라도,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계약에 따라 사업에 종사하면 종업원에 해당한다. ‍‌‌​‌​‌‌​​‌‌​​또한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① 법 제7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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