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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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인 '종업원'(법 제74조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종업원으로 보되,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여기서 계약은 명칭·형식·내용을 불문한 모든 고용계약을 의미하며, 현역 복무 등으로 사실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계속 지급하면 종업원으로 의제한다. 즉 형식이 아닌 실질적 고용·급여관계를 기준으로 종업원 범위를 폭넓게 포섭한다.
① 법 제7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