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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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한다. ‍​​‌​‌‌‌​​‌‌‌​즉 직원 월급에 대한 지방세 신고 시 신고서에 명세서를 붙여 제출하는 절차와 별도의 납부서로 세액을 내는 절차로 나뉜다. ‍​​‌‌‌​​‌‌‌‌‌​신고서·명세서·납부서의 구체적 서식은 모두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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