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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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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절차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급여 총액·세액 등 필요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로,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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