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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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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법 제6조제16호)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이다. 그 범위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면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로 한정된다. 따라서 회원제 운영이라는 요건이 핵심 판단기준이며, 동일한 용도라도 회원제로 운영되지 않으면 이 조항상 휴양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6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ㆍ피서ㆍ위락ㆍ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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