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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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조제1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즉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면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회원제로 운영되지 않거나 관광진흥법령상 해당 용도로 쓰이지 않는 시설은 이 규정의 휴양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원제 콘도 등 휴양시설의 세법상 범위를 가릴 때 회원제 운영 여부와 사용 용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6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ㆍ피서ㆍ위락ㆍ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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