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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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의 등록면허세 징수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제2호다목·제3호라목·제5호나목·제8호라목·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서 정한 해당 정액 등록면허세를 추가되는 담보물 등기·등록 건별로 각각 부과한다. 즉 추가 담보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채권액 기준이 아닌 각 호의 건별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라목ㆍ제5호나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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