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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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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의 등록면허세 징수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제2호다목·제3호라목·제5호나목·제8호라목·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서 정한 해당 정액 등록면허세를 추가되는 담보물 등기·등록 건별로 각각 부과한다. 즉 추가 담보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채권액 기준이 아닌 각 호의 건별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라목ㆍ제5호나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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