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는 이러한 담보물 추가 등기·등록에 대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1호마목·제2호다목·제3호라목·제5호나목·제8호라목·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각 호목의 세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이미 담보가 설정된 대출 등 채권에 근저당 같은 담보를 추가로 잡을 때에도 각 등기·등록마다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라목ㆍ제5호나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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