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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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는 이러한 담보물 추가 등기·등록에 대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1호마목·제2호다목·제3호라목·제5호나목·제8호라목·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각 호목의 세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이미 담보가 설정된 대출 등 채권에 근저당 같은 담보를 추가로 잡을 때에도 각 등기·등록마다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라목ㆍ제5호나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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