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담배소비세 세액 공제·환급 대상 담배의 폐기 절차를 규정한다. 제조자·수입판매업자는 법 제63조제1항제1·2호 사유로 반입된 담배를 폐기할 경우 폐기예정일 3일 전까지 명칭·주소, 품종별 수량, 폐기장소·예정일, 반입일을 기재한 신고서를 보관장소 및 폐기장소 관할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2024.12.31 신설로 미반입 담배 폐기 시 절차도 추가). 폐기 종료 후에는 그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폐기업체 명칭·주소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관할 시장·군수와 세액 공제·환급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세액 공제·환급의 사후관리 목적이다.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반입된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이 조에서 "보관장소"라 한다)와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
3. 폐기장소 및 폐기예정일
4.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반입일
②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 사유 발생지역과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③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2024.12.3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 폐기업체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관련 문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재수입 면세담배 반입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름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
입국자가 휴대·별송·탁송품으로 반입하는 담배의 면세범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2조
담보 제공자가 담배소비세 미납·부족납부 시 담보물을 체납처분비·세액에 충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7조
폐업 시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부가세 면세 담배 기준금액(20개비 200원)·특수용담배 면세범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