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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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반입된 담배를 폐기하고 담배소비세 세액공제·환급을 받으려면,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 사유로 반입된 담배이며, 신고서에는 상호·주소, 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 폐기장소·폐기예정일, 반입일을 적어 담배보관장소와 폐기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낸다. ‍​​‌‌‌​​​​​‌​​‍​‌‌‌‌‌​‌‌​​​‌2024년 12월 31일 신설된 제2항에 따라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담배를 폐기할 때도 3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반입일 기재는 제외된다.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반입된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이 조에서 "보관장소"라 한다)와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

3. 폐기장소 및 폐기예정일

4.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반입일

②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 사유 발생지역과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③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2024.12.3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 폐기업체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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