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반입된 담배를 폐기하고 담배소비세 세액공제·환급을 받으려면,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 사유로 반입된 담배이며, 신고서에는 상호·주소, 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 폐기장소·폐기예정일, 반입일을 적어 담배보관장소와 폐기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낸다. 2024년 12월 31일 신설된 제2항에 따라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담배를 폐기할 때도 3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반입일 기재는 제외된다.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반입된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이 조에서 "보관장소"라 한다)와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
3. 폐기장소 및 폐기예정일
4.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반입일
②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 사유 발생지역과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③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2024.12.3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 폐기업체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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