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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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취득세 과세물건과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처럼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은 지방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등록이 필요 없는 물건이라도 이 제외 범위에서 빠져 중가산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즉 등기 안 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들 회원권은 무신고 시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제1호는 2013년 1월 1일 삭제되었다.

1. 삭제<2013.1.1>

2.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은 제외한다)

3. 지목변경,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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