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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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37조는 취득세 중가산세(신고·납부 불성실 시 가중) 적용에서 제외되는 과세물건을 규정한다.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과세물건은 원칙적으로 중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은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빼내어 중가산세를 적용한다. 또한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등의 취득과 같은 간주취득(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도 중가산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이들 재산은 무신고·미납 시에도 중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 삭제 <2013.1.1>
2.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은 제외한다)
3. 지목변경,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