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취득세 과세물건과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처럼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은 지방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등록이 필요 없는 물건이라도 이 제외 범위에서 빠져 중가산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즉 등기 안 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들 회원권은 무신고 시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제1호는 2013년 1월 1일 삭제되었다.
#중가산세#취득세#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간주취득#지목변경#등기 안 하는 재산 취득세 가산세#골프회원권 취득세 가산세#지목변경 취득세 가산세#신고 안 한 취득세 무거운 가산세#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지방세법 제21조제2항
1. 삭제<2013.1.1>
2.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은 제외한다)
3. 지목변경,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