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2조
지방세법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22조는 취득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등기·등록관서의 장의 통보의무를 규정한다.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때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에 접수연월일·접수번호를 기재해 등기·등록일부터 7일 내(전산처리 시 전산자료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지자체장이 자동차 등록사무(신규·변경·이전등록)를 처리한 경우 취득가격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본거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취득세 누락을 방지하는 협력·통보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①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이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기ㆍ등록의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ㆍ등록일부터 7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사업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된 등기ㆍ등록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등록사무(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을 말한다)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격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4.11.19, 2017.7.26>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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