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7조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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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7조는 자동차세의 표준세율 체계를 규정한다. 표준세율은 각 호의 구분(자동차 종류·배기량 등)에 따라 정해지며, 영업용·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세율을 정할 수 있어, 지자체에 탄력세율 재량을 부여한다.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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