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7조
지방세법 제47조(정의)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47조는 담배소비세에서 쓰는 담배·제조자·수입판매업자·소매인 등의 용어 뜻을 규정한 정의 조항이다. '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종전 나목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제조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하고 담배를 수입해 파는 사람, '소매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가리킨다. 수입·수출과 보세구역은 관세법상 개념을 준용하고, 제조장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의미하며 종전 제8호·제9호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삭제 <2025.12.23>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8. 삭제<2020.12.29>
9. 삭제<2020.12.29>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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