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7조

지방세법 제47조(정의)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47조는 담배소비세에서 쓰는 담배·제조자·수입판매업자·소매인 등의 용어 뜻을 규정한 정의 조항이다. ‍​​‌​‌​​​‌​‌‌​​'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종전 나목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제조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하고 담배를 수입해 파는 사람, '소매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가리킨다. ‍‌‌​‌​‌‌​​​‌​‌수입·수출과 보세구역은 관세법상 개념을 준용하고, 제조장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의미하며 종전 제8호·제9호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삭제 <2025.12.23>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8. 삭제<2020.12.29>

9. 삭제<2020.12.29>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2025.12.23>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