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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7조

지방세법 제47조(정의)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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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7조는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규정이다. '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2025.12.23 개정으로 나목 삭제), 수입·수출·보세구역은 관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제조자·제조장·수입판매업자·소매인을 담배사업법상 허가·등록·지정 여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 주체로 구분 정의하여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삭제 <2025.12.23>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8. 삭제 <2020.12.29>

9. 삭제 <2020.12.29>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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