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5조
지방세법 제25조(납세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25조는 등록면허세 납세지를 등기·등록 유형별로 규정한다. 등기·등록은 부동산은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자동차는 등록지(다르면 사용본거지), 법인은 본·지점 소재지, 각종 지식재산권은 권리자 주소지 등 대상 재산·권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둘 이상 지자체에 걸치거나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영업장·사무소가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면허받은 자의 주소지, 이마저 불분명하거나 국내에 없으면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5.12.29, 2019.8.27>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3.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4.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5.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7.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8.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9. 어업권, 양식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15.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16.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7.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8.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25조(납세지)
관련 문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55조
등록면허세 과세대장 비치·등재 의무, 전산처리 시 비치 간주
지방세법 제24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변경면허 포함)를 받는 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의 본점이전·지점설치·조직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부 및 비영리법인 범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 비과세·과세면제 대장도 비치·등재해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종교·제사단체 부속토지·면허·주민세 면제대상 범위와 수익사업 과세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