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8조
지방세법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휴업·폐업하는 경우 보유 중인 재고담배의 처리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휴업·폐업한 날의 기준은 제조자와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신고 대상 수입판매업자는 신고일, 그 밖의 수입판매업자는 사실상 휴업·폐업한 날로 구분된다. 해당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유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수입판매업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2. 제47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날
3. 제47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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