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8조
지방세법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휴업·폐업 등으로 정하여진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일은 제조자와 제47조제6호나목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이고, 같은 호 가목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날이다. 담배 가게 폐업 재고 처리를 고려할 때 신고 기한이 폐업일부터 3일로 매우 짧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조문이다.
1. 제조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2. 제47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날
3. 제47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