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2조

지방세법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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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제27조·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나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때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즉 등록면허세를 안 내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서 세무관청이 부과·고지하는 보통징수로 전환되어 부족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추징되는 구조다. ‍​​‌​‌​​‌‌​‌​‌종전 제1항·제2항은 2013년 1월 1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1. 삭제<2013.1.1>

2. 삭제<2013.1.1>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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