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2조
지방세법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30조의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규정한다. 이때 제27조·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그 합산액은 신고납부 방식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삭제 <2013.1.1>
2. 삭제 <2013.1.1>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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