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2조의3

지방세법 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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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주택소유관계와 세대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매체로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취득세 세대 기준 주택 수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렇게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소유관계 확인 및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주택 수 확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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