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6조

지방세법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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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 있는 담배가 그곳에서 소비되거나 공매·경매·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지방세법 제56조가 규정한 반출의제로, 실제 물리적 반출이 없더라도 과세 계기를 포착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담배가 제54조제1항제6호의 용도로 소비되는 경우는 반출의제에서 제외된다. ‍‌​​​‌​​‌​​‌‌‌담배 공매·경매 세금이나 파산 등으로 담배가 환가되는 때에도 반출로 간주되어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다만, 제54조제1항제6호의 용도로 소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換價)되는 경우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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