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6조
지방세법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 있는 담배가 그곳에서 소비되거나 공매·경매·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지방세법 제56조가 규정한 반출의제로, 실제 물리적 반출이 없더라도 과세 계기를 포착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담배가 제54조제1항제6호의 용도로 소비되는 경우는 반출의제에서 제외된다. 담배 공매·경매 세금이나 파산 등으로 담배가 환가되는 때에도 반출로 간주되어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다만, 제54조제1항제6호의 용도로 소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換價)되는 경우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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