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반출신고 의무에는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과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도 포함된다. ‍​​‌‌​‌​​‌​​‌​따라서 담배 공장에서 담배를 내보낼 때에는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 구체적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본 조는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규정이다.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