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반출신고 의무에는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과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도 포함된다. 따라서 담배 공장에서 담배를 내보낼 때에는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 구체적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본 조는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규정이다.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관련 문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의2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 세액에서 사무처리비를 공제해 각 지자체에 안분 납입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의2
반입 담배를 폐기해 담배소비세 세액공제·환급을 받으려면 폐기 3일 전 신고와 폐기 후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부가세 면세 담배 기준금액(20개비 200원)·특수용담배 면세범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절차와 시·군별 산출세액을 징수실적 비율로 안분하는 기준을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담배 개별소비세의 미납세반출·면제·세액 공제·환급 사유와 절차·추징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