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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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55조는 담배소비세 과세 절차로서 반출신고 의무를 규정한다.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 대상 반출에는 일반 반출뿐 아니라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과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도 포함되므로, 과세가 유보·면제되는 반출이라도 신고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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