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1조
지방세법 제51조(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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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51조는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삼을지 규정한다. 담배의 종류에 따라 개비수(궐련 등), 중량(파이프담배·각련 등)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전자담배)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담배소비세는 가격이 아닌 수량·중량·용량 등 물량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종량세 구조임을 명시한 규정이다(2010.12.27 개정).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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