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51조

지방세법 제51조(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51조는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삼을지 규정한다. 담배의 종류에 따라 개비수(궐련 등), 중량(파이프담배·각련 등)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전자담배)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담배소비세는 가격이 아닌 수량·중량·용량 등 물량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종량세 구조임을 명시한 규정이다(2010.12.27 개정).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