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1조
지방세법 제51조(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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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이는 담배 판매가격이 아니라 수량 자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담배의 종류에 따라 개비수·중량·니코틴 용액 용량 가운데 하나가 과세 단위로 적용된다.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세금 역시 판매가격이 아니라 용액의 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그 결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가격이 달라져도 수량이 같으면 세액이 동일하게 산정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 조문은 2010년 12월 27일 개정을 거친 규정이다.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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