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0조
지방세법 제140조(세액 통보)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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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신고·납부받은 경우, 그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의무를 진다. 통보 상대방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통보 기한은 처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구체적 통보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가 지방세 재원(주행분 자동차세 등)으로 연계되는 구조에서 과세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다.
제140조(세액 통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았을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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