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0조

지방세법 제140조(세액 통보)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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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신고·납부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자체 통보는 세액의 결정·경정뿐 아니라 신고·납부받은 경우에도 이루어지며, 그 기한은 세액이 확정된 다음 달의 말일이다. ‍‌‌​​‌​‌‌‌​​‌​통보 주체는 세무서장과 세관장이고, 통보 상대방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제140조(세액 통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았을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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