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2조
지방세법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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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즉 경마·경륜·경정 등에서 투표권 발매로 모은 금액 전체가 과세 기준이 된다. 세율은 발매금총액의 100분의 10(10%)을 적용한다. 따라서 레저세액은 '발매금총액 × 10%'로 산출되며, 별도의 공제나 차감 없이 발매금 자체에 정률로 과세되는 구조다.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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