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2조
지방세법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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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이며, 세율은 그 발매금총액의 100분의 10이다. 즉 경마 마권이나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총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0%를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발매금총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어 별도의 필요경비 차감 없이 발매 총액이 과세 기준이 된다. 지방세법 제42조가 정한 규정으로, 경마 마권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확인할 근거 조문이다.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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