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조
지방세법 제19조(통보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연부로 매각한 경우도 매각에 포함된다. 즉 관공서가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팔면 취득세 부과권자인 관할 지자체가 소유권 이전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를 진다. 구체적 통보·신고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호·제2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제3호는 2015년 7월 24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3. 삭제<2015.7.24>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9조(통보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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