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조
지방세법 제19조(통보 등)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그 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 매각 포함)하는 경우의 통보 의무를 규정한다. 제19조에 따라 이들은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각 사실을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취득세 과세관청이 권리 이전 사실을 파악해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의무 성격의 규정이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3. 삭제 <2015.7.24>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9조(통보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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