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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3조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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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3조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과 '면허'를 정의한다. '등록'은 재산권 등의 설정·변경·소멸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것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등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취득 등록, 외국인 소유 물건의 연부취득 등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물건의 등기, 제17조 해당 물건의 등기는 포함한다. '면허'는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등 행정청이 영업설비·행위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금지를 해제·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법령상 의제 포함)를 말하며, 그 종별은 사업 종류·규모를 고려해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대통령령으로 구분한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7.12.26,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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