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6조
지방세법 제16조(세율 적용)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부동산이 대도시 본점·주사무소용 신·증축 건물, 공장 신설·증설용 부동산,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되면 각 조항이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추징한다. 고급주택 등을 증축·개축하거나 일반건축물을 고쳐 사치성 재산이 되면 증가한 가액에 제13조제5항 세율을 적용한다. 공장 신설·증설 시 과세물건 소유자와 신설자가 다르면 소유자가 신설한 것으로 보되, 취득일부터 착공까지 5년 지난 물건은 제외한다. 하나의 물건에 취득세 세율 두 개가 겹치면 원칙적으로 높은 세율을, 제6항 각 호의 동시적용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추징한다.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23.3.14>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 2010.12.27, 2023.3.14>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한다.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⑥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8.12>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제6항의 세율
2. 제1항제3호와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
제16조(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