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9조
지방세법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69조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을 규정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공제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으로 한다. 세액은 이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25.3%)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해당 세율은 2013년·2018년·2019년·2021년 개정을 거쳐 인상되어 왔다. 즉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초로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배분하는 구조다.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8.12.31, 2019.12.31, 2021.12.7>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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