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9조
지방세법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 감면세액·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이며, 지방소비세액은 이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즉 부가세에서 떼는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는 별도의 과세표준 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계산되는 구조다. 이 세율은 2013·2018·2019년을 거쳐 2021년 12월 7일 개정으로 현행 1천분의 253이 되었으므로, 과거 과세연도에는 당시 적용되던 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8.12.31, 2019.12.31, 2021.12.7>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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