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0조
지방세법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담배소비세는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매월 반출한 담배의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제조자는 제조장 반출분을 대통령령이 정한 안분기준에 따라,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 반출분을 신고한다. 담배를 수입해 파는 경우 등 제49조제3항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며,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로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 이때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을 받아 징수한 것으로 보아 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납입해야 하고, 그 징수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세법을 준용한다.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③ 삭제 <2020.12.29>
④ 삭제 <2020.12.29>
⑤ 제49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⑥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에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같은 조 제30호에 따른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20.12.29, 2023.12.29>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29>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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