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6조

지방세법 제26조(비과세)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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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면허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면허는 상호주의에 따라 과세한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한 등기·등록, 행정구역·지번·계량단위 변경이나 담당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경정 등기, 즉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가 단순히 바뀐 등기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과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도 비과세 대상이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23.12.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제4항, 제362조제3항, 제578조의5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26조(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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