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4조
지방세법 제34조(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율 적용에서 지역 구분 기준을 정한 조문이다.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을 시로, 읍·면지역을 군으로 보되 조례로 예외를 둘 수 있고, '인구 50만 이상 시'는 동지역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 군지역은 군으로 보며, 인구는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 등록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 지자체가 통합해 인구 50만 이상 시가 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일 다음 연도부터 5년 범위에서 통합 이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시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한다)은 시로 보고, 읍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ㆍ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하며, 이하 이 법에서 같다.
⑤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6.12.27, 2021.1.12>
제34조(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