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3조
지방세법 제43조(신고 및 납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상 레저세는 경륜·경마 등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에 부과되며, 발매 형태별로 납세지(징수권한 지자체)를 달리한다. 경륜장등 현장 발매는 해당 경륜장 소재 지자체, 장외발매소 발매는 경륜장과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 정보통신망 발매는 경륜장 소재 지자체와 모든 지자체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는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경륜등의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모든 지방자치단체(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
제43조(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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