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3조
지방세법 제43조(신고 및 납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산출세액은 제42조제1항의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신고·납부 대상 지자체는 발매 형태별로 달라, 경륜장등에서 발매하면 그 소재지 자치단체, 장외발매소 발매분은 경륜장등과 장외발매소 소재지 자치단체 모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마권 세금은 경륜장등 소재지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한다.
1. 경륜등의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모든 지방자치단체(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
제43조(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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