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2조
지방세법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교육세는 독립세가 아닌 본세 부가세 성격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한다(신고납부분). 반면 주민세 개인분·재산세·자동차세 및 세관장 징수 담배소비세는 본세 부과·징수 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납입한다(보통징수분). 2023.12.29 개정으로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는 경우 지방교육세도 함께 징수·납입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불복 시 특별징수의무자를 처분청으로 보며, 특별징수·납입·가산세 면제는 담배소비세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ㆍ납입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 <개정 2015.12.29, 2020.12.29, 2023.12.29>
③ 제62조의2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 <신설 2023.12.29>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부과ㆍ징수ㆍ납입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신설 2023.12.29>
⑤ 지방교육세의 특별징수, 납입 및 가산세 면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2.29>
⑥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ㆍ징수ㆍ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관련 문서
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를 보통세 9종·목적세 2종으로 구분한 세목 규정(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지방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 세목별 관할청에 제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우선순위·대상·통지 기준을 정한 시행령 규정
지방세법 제149조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충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
지방세법 제150조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본세 납세자에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