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2조
지방세법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세 개인분·재산세·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거나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납입할 때에도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납입한다. 2023년 12월 29일 신설된 규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담배소비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징수·납입하며, 이때 불복 대상 처분청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특별징수·납입·가산세 면제 등은 제62조의2제2항·제3항을 준용하고, 취득세 낼 때 교육세를 같이 내는 등 구체적 부과·징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ㆍ납입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 <개정 2015.12.29, 2020.12.29, 2023.12.29>
③ 제62조의2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 <신설 2023.12.29>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부과ㆍ징수ㆍ납입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신설 2023.12.29>
⑤ 지방교육세의 특별징수, 납입 및 가산세 면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2.29>
⑥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ㆍ징수ㆍ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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