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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52조

지방세법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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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는 독립세가 아닌 본세 부가세 성격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한다(신고납부분). 반면 주민세 개인분·재산세·자동차세 및 세관장 징수 담배소비세는 본세 부과·징수 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납입한다(보통징수분). 2023.12.29 개정으로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는 경우 지방교육세도 함께 징수·납입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불복 시 특별징수의무자를 처분청으로 보며, 특별징수·납입·가산세 면제는 담배소비세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ㆍ납입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 <개정 2015.12.29, 2020.12.29, 2023.12.29>

③ 제62조의2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 <신설 2023.12.29>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부과ㆍ징수ㆍ납입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신설 2023.12.29>

⑤ 지방교육세의 특별징수, 납입 및 가산세 면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2.29>

⑥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ㆍ징수ㆍ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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